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7조 (위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략비축물자과장과 협의하여 비축물자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의 범위는 부대작업(비축물자 보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비축물자 입출고, 상하차 작업 등) 등을 규정한 위탁관리 약정서에 따른다.
③전략비축물자과장은 보관관리비 및 부대작업비 요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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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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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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