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7조 (위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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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략비축물자과장과 협의하여 비축물자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시설관리 등의 위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략비축물자과장과 협의하여 비축물자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위탁관리의 범위는 부대작업(비축물자 보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비축물자 입출고, 상하차 작업 등) 등을 규정한 위탁관리 약정서에 따른다.
③전략비축물자과장은 보관관리비 및 부대작업비 요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약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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