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3조 (창고 내 비축물자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직사광선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비축물자는 창고 내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창고 내 습기, 열 등으로 인한 품질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창고를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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