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8조 (비축물자의 타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관이 비축기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물자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축물자 적재로 인하여 비축기지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2. 비축기지에서 장기보관 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3. 비축기지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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