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6조 (고가물자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 지방조달청장은 고가물자에 대하여는 CCTV(폐쇄회로TV), 경보기, 적외선 감지기 설치 및 특수 창고 등의 별도 보관공간 마련 등 도난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가물자의 입ㆍ출고 및 재고조사 등은 반드시 관리자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