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6조 (긴급 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종결 후에는 상세한 현장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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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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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