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26조 (긴급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장 및 계약담당관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종결 후에는 상세한 현장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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