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6조 (민관공동비축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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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관공동비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할 경우, 조달청 비축기지 중 여유면적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보관관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관공동비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할 경우, 조달청 비축기지 중 여유면적에 민간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 등을 보관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축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ㆍ외 원자재 공급ㆍ생산업체, 수요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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