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제15조 (장기보관 물자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축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보관)에 따라 해당 비축기지를 관할하는 지방조달청장이 국가자산인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운영 및 보관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장기간 야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덮개를 덮어야 하며, 덮개를 수시로 거두어서 습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②해당 지방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장기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묶음끈, 포대, 덮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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