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2조 (검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회사등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와는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는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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