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2조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②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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