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명령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나.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고도 해당 영업을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나.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금융회사등이 제4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기관경고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또는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3)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4.(4)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거래자의 금전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5.기관주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