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31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관련 통계관리제11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제12조 검사결과의 통보제13조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제15조 제16조 제17조 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제18조 제19조 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21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제22조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제23조 제재절차제24조 제25조 심의회의 운영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제27조 불복절차제28조 이의신청제29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제3조 정의제30조 세부지침의 마련제38조 제4조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제6조 제7조 제8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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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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