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조문 31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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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관련 통계관리제11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제12조 검사결과의 통보제13조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제15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제16조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제17조 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제18조 과태료의 부과제19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제21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제22조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제23조 제재절차제24조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제25조 심의회의 운영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제27조 불복절차제28조 이의신청제28조의2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제29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제3조 정의제30조 세부지침의 마련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제6조 검사실시제7조 검사의 사전통지제8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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