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7조 (불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불복절차)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