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7조 (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미등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사ㆍ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조치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하는 조치의 양정을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권고ㆍ직무정지ㆍ문책 경고ㆍ주의적 경고는 각각 면직ㆍ업무의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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