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1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범위 및 횟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범위 및 횟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