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1조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사 운영을 위하여 검사원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검사기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범위 및 횟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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