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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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감독원장인 경우에는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감독원장인 경우에는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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