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5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이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14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2인 이상
2.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④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⑤심의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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