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0조 (세부지침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세부지침의 마련)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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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제27조 · 불복절차제28조 · 이의신청제28조의2 ·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제29조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세부지침의 마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