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이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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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제재절차제25조 · 심의회의 운영제26조 ·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제27조 · 불복절차제28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9조 ·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세부지침의 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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