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9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이하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검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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