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1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가중)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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