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그 밖에 관계 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금고, 장부, 물건 그 밖에 보관장소 등의 봉인
3.해당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4.그 밖에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②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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