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8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준법감시인 등(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조력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