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8조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준법감시인 등(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전에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조력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조력자가 조력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방해, 지연시킬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조력자의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거나,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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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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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