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0조 (검사관련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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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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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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