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해당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처분을 결정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③전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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