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3조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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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유의사항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에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지적사항
가.문책사항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등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주의사항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다.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3.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경영유의사항 : 6개월 이내
2.제2호 내지 제3호의 조치요구사항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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