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결과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유의사항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에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지적사항
가.문책사항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등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주의사항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다.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3.현지조치사항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경영유의사항 : 6개월 이내
2.제2호 내지 제3호의 조치요구사항 : 3개월 이내

제4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제1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정명령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전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
나.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임권고(해임요구 및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직무정지(6개월 이내)
가.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문책 경고
가.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4.주의적 경고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주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직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업무의 정직(6개월 이내)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3.감봉
가.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4.견책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주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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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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