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3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검사결과 금융회사등에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금융회사등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
제4장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제1절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금융회사등의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즉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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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