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 (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임권고(해임요구 및 개선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의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경우
2.직무정지(6개월 이내)
가.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3.문책 경고
가.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관련 법규에 따른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당 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한 경우
4.주의적 경고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주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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