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 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이하 "검사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감독원장인 경우에는 제2장 및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금융감독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제15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에 대한 조치요구)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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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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