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3.금융회사등이 업무규정

제18조(과태료의 부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18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2.제1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3.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1.
2.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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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