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의 위법행위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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