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9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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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4조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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