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4.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업권 및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검사운영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검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 운영

제19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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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