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0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금융회사등이 최근 3년 이내에 4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관련 법규를 다시 위반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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