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안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0조(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 금융회사등이 최근 3년 이내에 4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관련 법규를 다시 위반한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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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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