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금융정보분석원장
2.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3.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4.정보분석심의위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에서 준법감시 업무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금융 또는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금융정보분석원,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및 기타 검사수탁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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