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치를 결정한다. 다만, 위 심의 결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직접 조치해야 할 제재의 종류로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그 취지대로 조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의견청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수탁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금융정보분석원장
2.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3.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4.정보분석심의위원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2인 이상

2.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

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심의회 회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