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4조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거래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감독ㆍ검사 정책의 범위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전항에서 규정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금융정보분석원 등 행정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2.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규정 제18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3.금융회사등이 업무규정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4.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업권 및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⑨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검사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검사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검사운영과 관련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검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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