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는 금융거래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감독ㆍ검사 정책의 범위에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ㆍ계획ㆍ절차 등을 정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전항에서 규정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금융정보분석원 등 행정기관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
2.금융정보분석원이 업무규정

제4조,

제4조의2,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다.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받고도 해당 영업을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영업의 일부 정지 요구(6개월 이내)
가.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경우
나.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금융회사등이 제4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기관경고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또는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위법ㆍ부당행위가 해당 금융회사등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3)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회사등의 중대한 필요조치 미이행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4.(4)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거래자의 금전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5.기관주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으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반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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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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