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 (검사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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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ㆍ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연간 검사계획(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전분기 검사실적(검사대상 금융회사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실적을 말한다)과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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