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제6조(검사실시)
①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ㆍ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연간 검사계획(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전분기 검사실적(검사대상 금융회사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실적을 말한다)과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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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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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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