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제6조(검사실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ㆍ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연간 검사계획(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전분기 검사실적(검사대상 금융회사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실적을 말한다)과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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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