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6조 (검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ㆍ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검사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한 연간 검사계획(검사의 목적과 범위, 검사 실시기간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년 초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수탁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전분기 검사실적(검사대상 금융회사등,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실적을 말한다)과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수탁기관의 사정상 정기적인 검사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간 검사계획 및 검사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