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0조 (시험 감독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감독관은 시험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교육감은 시험 감독관이 임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 감독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은 시험 감독관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관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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