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8조 (정답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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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정답을 확정ㆍ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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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원장은 시험 실시 후 14일 이내에 정답을 확정ㆍ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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