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5조 (비밀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제, 인쇄, 채점 등 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평가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등을 설치하여 조사 및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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