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5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제, 인쇄, 채점 등 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제, 인쇄, 채점 등 시험 시행에 관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평가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등을 설치하여 조사 및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