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8조 (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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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응시원서 접수에 필요한 장소 등을 마련하고, 수험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될 수 있으며, 평가원장은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반환액, 반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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