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3조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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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둔다.
②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위원은 문항 출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출제 점검 및 점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의 시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그 밖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능 출제 점검의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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