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3조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둔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위원은 문항 출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출제 점검 및 점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의 시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그 밖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능 출제 점검의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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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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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