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그 밖에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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