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부정행위자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적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부정행위 해당 여부 및 제재 정도를 심의하여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⑤그 밖에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