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3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평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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