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3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