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6조 (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응시자격, 출제, 채점, 성적통지 및 시험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발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시험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시험일로부터 4개월 이전에 중앙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시험 일자2. 시험영역, 시험시간,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출제범위 및 출제 비율3. 응시자격, 응시원서 교부ㆍ접수, 응시수수료,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대한 시험운영4.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성적표시 및 통지, 유의사항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