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 간주한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8.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11.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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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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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