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 소관 교육부 · 총 26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3-05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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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 감독관제11조 시험의 실시제12조 출제인력풀 구축제13조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5조 관리요원의 자격 등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정답의 확정제19조 부정행위의 유형제2조 정의제20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조 부정행위자 처리절차제22조 부정행위자 제재 정도제23조 시행세칙제24조 보안관리제25조 비밀 유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관별 역할제5조 점검 및 관리제6조 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시험장소의 설치 및 안내제8조 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제9조 시험지 등의 인쇄 및 보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