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9조 (시험지 등의 인쇄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원은 시험지 등을 인쇄, 포장, 배부한다. 이 경우 시험지 인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이 따로 정한다.
②교육감은 인쇄된 시험지 등을 운송하고,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 시험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그 밖에 시험지 등의 인쇄ㆍ배부ㆍ인수ㆍ운송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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