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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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의신청은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해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은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해 접수한다.
②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실시 후 4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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