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5조 (관리요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요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평가원장은 관리요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관리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의 자격기준 등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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