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5조 (관리요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요원은 업무수행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평가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시험 응시 예정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평가원장은 관리요원의 지휘ㆍ감독을 위해 관리대표를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의 자격기준 등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