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②법 제34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모의시험에 대해서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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