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4조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 수립 및 시험 시행 후 평가, 자문 등을 위해 평가원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평가 자문 및 자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그 밖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