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4조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교육 중심의 시험 출제전략 수립 및 시험 시행 후 평가, 자문 등을 위해 평가원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수능 평가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시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평가 자문 및 자문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⑤그 밖에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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