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0조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이하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정도2. 시험 종료 후 적발된 부정행위자의 제재 여부 및 정도3. 그 밖에 부정행위자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②부정행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내부위원 : 시험업무담당 실장급 공무원, 시험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초ㆍ중등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3명2. 외부위원 : 고교 및 대학관계자,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 6명
③위원장은 시험업무담당 실장급 공무원이 되며, 간사는 시험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1. 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여 심의가 필요한 때2. 시험 종료 후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어 심의가 필요한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원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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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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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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