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관리기관은 시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시험 관리기관은 시험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보안준수 의무 고지,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사전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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