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7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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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원장 소속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원장 소속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이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관련 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이의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④평가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연관성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⑤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시험 정답 확정ㆍ발표 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⑥그 밖에 이의심사의 절차, 이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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