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7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원장 소속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이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관련 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이의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④평가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연관성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⑤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시험 정답 확정ㆍ발표 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⑥그 밖에 이의심사의 절차, 이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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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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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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