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7조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가원장 소속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둔다.
이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관련 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아 평가원장이 임명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이의 심사 및 심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 시험의 성적 통지 시까지로 한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사교육 연관성에 대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평가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시험 정답 확정ㆍ발표 시 함께 발표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문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그 밖에 이의심사의 절차, 이의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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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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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