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4조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시험 관리기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교육부장관 : 시험 시행 관리, 시험 관리기관 점검 및 관리2. 교육감 :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모의시험 시행, 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험 관리 사무3. 평가원 : 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ㆍ관리요원 등 출제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임명ㆍ위촉,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반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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