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4조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시험 관리기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1. 교육부장관 : 시험 시행 관리, 시험 관리기관 점검 및 관리2. 교육감 :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 회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모의시험 시행, 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시험 관리 사무3. 평가원 : 시험 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출제위원ㆍ관리요원 등 출제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람의 임명ㆍ위촉, 응시수수료의 결정ㆍ수납 및 반환, 시험종사자의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